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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이력 디딤돌 생애최초 자격 유지 여부

카인드_인포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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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이력때문에 디딤돌 생애최초 자격 유지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이력이 생애최초 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주택구입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생애최초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주택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자산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고 둘다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애최초로 진행 가능할거라고 생각했고 은행에 미리 방문했을때도 무주택자라고 이야기 하고 대출 가능여부와 해당 지점에서 가능한지 이러한 사항만 확인하고 바로 매매를 진행했더랬죠.

 

즉... 기금e든든에서 미리 사전자산심사를 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이 일은...이후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미처 몰랐던 2015년도에 청약 당첨 후 전매 했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이체한 상황에서 미리 사전자산심사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지면서 대출 한도가 10% 줄어들고 방공제까지 빠지면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여차저차 대책방안을 세우고...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다음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어 생애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이죠.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생애최초 자격 유지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분양권 전매 이력은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지막 항목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전매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전매의 특징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 해당 분양권은 주택 보유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 당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책이 분양권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특별공급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후의 정책 변화

2018년 9월 13일을 기점으로 주택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자격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해 건설량의 25%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더 높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세제 혜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어 저도 디딤돌 생애최초대출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사항

  •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이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취급 은행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 했더라도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생애최초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은행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변화

2023년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18년 9월 13일은 분양권 취급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날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에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라면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므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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